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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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남귀순 기자 2025-11-28 11:21:20

【에코저널=평창】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오대산국립공원 일원과 인접 지역에서 자체 밀렵단속반을 운영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비롯해 지자체·자원봉사자 등과 함께하는 불법 엽구 수거도 병행된다.

 

또한 주민 대상 홍보 캠페인과 대국민 SNS 홍보 등 밀렵·밀거래 단속과 인식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기반으로 적극행정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엽구 제거.다양한 노력으로 국립공원 내 올무·창애·뱀그물·독극물 등 불법 행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단속기간 중 공원 외 지역에서 올무 30점이 수거되는 등 불법엽구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불법엽구(화약류·덫·올무·독극물·농약 등)를 설치할 경우 또한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최영찬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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