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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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산림경영계획 제도개선·절차 완화   이병구 기자 2025-12-12 13:50:01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현지 상황에 적합하게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행정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산림자원법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산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려면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시설, 산림소득사업 등 모든 산림사업이 포함돼야 했다. 앞으로는 경영계획구의 현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항목은 제외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임업인 편의를 증진했다.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대상에서 벌채, 굴취, 임도시설의 ‘연도 변경’을 제외하고,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해 교부하도록 개선했다.

 

시·군·구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의견 청취로 완화해 기초자치단체 산림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산림청 김대환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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