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내년 2월까지 경기도 파주시, 포천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의 자동차 정비공장을 특별 점검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사진재공 한강유역환경청)
자동차 정비공장은 도장과정에서 미세먼지 전구물질(NOx, VOCs 등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데 관여하는 주요물질)과 악취물질()의 원인이 되는 시너, 페인트 등을 다량 사용함에도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점검대상은 파주시, 포천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에 소재한 자동차 정비공장이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235개 사업장을 전수조사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동차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지정폐기물인 폐오일의 난방용 불법 사용 여부 등이다,
관계법령 위반시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의 경우 행정처분(1차조업정지10일) 및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폐오일 불법 사용의 경우 고발(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등 조치된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