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LNG발전소 승인, 수소 혼소·저탄소 전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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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LNG발전소 승인, 수소 혼소·저탄소 전환 빠져 정혜경. 12차 전기본 LNG 비중 축소 논의 불가피   남귀순 기자 2025-12-18 10:12:00

【에코저널=서울】전기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 의결한 하동 복합 1호기 발전소 발전사업 변경허가는 ‘조건부 허가’임에도 불구, 하동 LNG 발전소의 경우엔 수소 혼소나 저탄소 전환과 관련한 어떤 조건도 포함하지 않은 채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신규 LNG 발전을 사실상 장기 화석연료 설비로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에 대해 “2040년 탈탄소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폐기 입장을 밝히는 한편, “LNG에 수소를 혼소해 나가고, 장차 혼소 총량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신규 LNG 발전의 기후대응 측면의 정당성이 ‘수소 혼소 등 저탄소 전환’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해왔다.

 

올해 초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또한 2033~2034년에 필요한 신규 설비 2GW에 대해, 발전원을 확정하지 않고, ‘수소 혼소 전환 조건부 열병합 또는 무탄소 발전’을 전제로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처럼 정부는 LNG를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의 발전원으로 설명하며, 신규 전원 확충에 있어서도 기후 리스크를 고려해 전환 조건을 전제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하동 LNG 발전을 허가하면서, 수소 혼소 가능성 등 기후대응과 직결되는 조건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실제로 하동 복합 1호기 발전사업 변경허가에 포함된 조건은 ▲ 2027년 12월 하동화력 2·3호기의 폐지 ▲대체 발전설비 용량이 폐지 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주기기 배치 방식으로 다축형을 채택할 것 등으로, 저탄소 전환과 관련된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LNG 발전은 한 번 허가되면 최소 30년 이상 가동되는 장기 설비로,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 수소 혼소나 저탄소 전환 같은 최소한의 조건도 없는 LNG 발전 허가는 장기적으로 화석연료에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

 

정혜경 의원.

정혜경 의원은 “기후대응을 고려할 때, 수소 혼소를 전제로 한 LNG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번 하동 LNG 허가는 애초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전환 조건 없는 LNG 허가는 ‘ 기후를 위해 LNG 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정책 프레임이 허구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정 의원은 “이제는 LNG를 기후대응 전원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12차 전기본에서 LNG 신규 확대를 중단하고 비중 축소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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