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설비 강화

메뉴 검색
물류창고·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설비 강화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남귀순 기자 2025-12-29 12:00:01

【에코저널=세종】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다. 

 

‘아크차단기’ 시공 사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을 12월 3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아크차단기’ 설치 위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해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크차단기 의무설치 외에도 40여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개정했다.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준규정 등을 개선했다.

 

기술기준 법적 체계도.

개선된 기준규정은 ▲수상태양광 등 시설기준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기준,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박덕열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분야의 안전기준이 국제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돼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사항이 적기에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