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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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정원·석재가공업 등 반영 특수분류 체계 완성    박지현 기자 2026-01-09 16:30:15

【에코저널=대전】산림청과 국가데이터처는 산림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분류를 확대한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산업 규모와 실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반영한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그 규모와 흐름을 파악했으나, 정책여건 변화 등으로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확대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특수분류 체계를 확대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산림산업 특수분류 체계에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된 정원·석재산업, 항공기산업 등을 포함했으며,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분류 체계에서 누락된 임산버섯류 재배업 등을 반영해 산림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 이종수 기획조정관은 “산림산업 특수분류체계에 따른 통계를 기반으로 산림산업 규모와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산림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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