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9일 2026년도 첫 입법으로 전북 지역의 현안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새만금 등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센터 등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해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AI 시대를 맞아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풍부한 비수도권 지역의 입지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소규모 전력용량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발전사업자가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새만금 등 비수도권 지역의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해 왔다.
안호영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인정해 대용량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실현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비수도권 유치 ▲국가균형발전 촉진이라는 효과를 함께 거두겠다는 취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사설장사시설이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뀔 경우 유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이용자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반복돼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개정안이 법률 체계 정비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개정안은 실제 유가족들의 피해 사례와 요구를 반영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소유권 변경 시 설치·관리자 지위의 자동 승계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 의무 및 사용자 통지 ▲계약 조건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금지 ▲사용료·관리비 반환 기준의 명확화 ▲사용자 대표기구와의 협의 의무 등을 법에 명시해, 사설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두 개정안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한병도, 이성윤,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김주영, 박홍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은 “2026년 첫 입법을 전북을 위한 법안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