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보호지역 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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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보호지역 기본법’ 대표발의 지속가능 보호지역 관리 기반 확립·생물다양성 보전    남귀순 기자 2026-01-12 08:00:02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지난 9일, 보호지역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인 ‘보호지역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196개 UN 산하국은 2022년 말,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을 통해 2030년까지 30%의 육상·해양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를 채택했다.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파편화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법적 정합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해 지역주민과 갈등이 누적돼 신규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지정·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권익 보장을 제도화해 지속가능한 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은 “기후생태위기 시대, 생물 다양성 보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있던 보호지역 관리를 통합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공동발의에는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이용선·김문수·김윤·박용갑·박희승·송재봉·이광희·조인철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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