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 진행

메뉴 검색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 진행 이정성 기자 2026-01-17 22:20:31

【에코저널=화성】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입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16일 회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제부도 어가촌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자치입법전문가협회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박형규·김찬우 금강대학교 교수의 ‘자치입법전문가 교수법(SED RUF)’ 특강을 시작으로, ▲협회 사업계획 소개 ▲‘지방의회 자치입법전문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서 설명·추진 방향 논의 ▲2026년도 자치입법전문가 교육과정 안내 ▲협회 임원 위촉·비전 발표 ▲협회 운영·발전 방안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박형규 회장(가운데)으로부터 협회 임원 위촉장 수여.

최영남 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회의 활동이 지방자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규 협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협회는 향후 10년간 1만 명의 지방자치 전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회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는 지방자치 현장에서 조례와 정책의 전문성 부족, 주민자치에 대한 오해와 불신, 현장 기반 정책연구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됐다. 협회는 자치입법 전문가 육성, 지방자치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육 지원,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지방자치 역량 강화 교육, 학술 및 정책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숭실대학교, 신한대학교, 한서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