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이 무단 벌목과 행정을 사칭한다면서, (주)범양건영을 고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 삼개로에서 벌어진 가로수 무단 벌목 사태와 관련,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범양건영을 규탄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오랜 세월 시민곁을 지켜온 삼개로 은행나무 가로수 54그루가 잘려나가고, 소나무로 교체됐다. 서울환경연합은 “생태적 상식도, 절차적 정당성도 실종된 이 기괴한 사업의 배후에는 기부를 빙자한 시공사의 파렴치한 범죄와 마포구청의 비겁한 방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걸린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명의의 현수막은 시공사인 (주)범양건영이 시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내건 가짜였다는 설명이다. 구청 승인도 없이 행정기관을 사칭해 수십 년 된 가로수를 베어버린 행위는 그 자체로 법과 질서를 조롱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도시숲법’ 제12조가 규정한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 벌목이 된다. 공무소의 명의를 도용한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마포구청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마포구청은 시공사가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해 가로수를 제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개월째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는 것. 주무관청으로서 마땅히 취했어야 할 즉각적인 고발도, 원상복구 명령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법기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야 할 관리청이 오히려 범양건영의 범죄를 쉬쉬하고 결국 뒤를 봐준 셈이라는 것.
서울환경연합은 “ ‘일제 잔재’라느니 ‘침수 유발’이라느니 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플라타너스를 찍어내고 소나무에 집착해 온 마포구의 권위주의 행정이 범양건영의 간 큰 범죄를 불렀다”며 “범양건영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준공인허가를 앞둔 시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소나무 기부가 처리된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혓다.
서울환경연합은 “구청장의 빗나간 소나무 취향을 위해서라면 법도 절차도 무시해도 좋다는 부당한 시그널이 기업과의 검은 공조를 낳은 것 아니냐”며 “이번 사태는 마포구의 ‘가로수 파시즘’과 독단적인 경관 통제가 낳은 비극이자 행정 참사”라고 진단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을 기만해 공공 자산인 가로수를 무단 벌목한 범양건영을 고발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이 모든 사태를 알고도 방치한 마포구청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