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저널=정읍】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엽구 수색 활동 및 밀렵·밀거래 금지 캠페인을 지난 1월 28일에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자원봉사자 17명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15명과 함께 겨울철에 먹이를 찾아 국립공원 경계부로 이동하는 야생동물을 노린 불법 엽구 수거를 위해 집중 감시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수색을 진행해 올무 1점을 수거했다. 최근 5년간 올무 등 불법 엽구를 95점을 수거했다.
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덫·올무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김공주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보호 인식이 높아지면서 불법 엽구 수거량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최근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일부 주민이 불법 엽구를 무심코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