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남양주】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조안면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철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9일 오전 11시, 남양주시청 별관 2층 다산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 11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제기한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 사실과 관련,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해결 방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근거 규정을 폐지하거나, 무력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철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입법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며 “법 논리와 내용을 보충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는 한편 규제 개선을 위해 남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노력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40년∼50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은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수처리기술이 고도로 발전해 과거의 수준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과 기준은 삼척동자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이어 “조안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담당 부서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