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이 전문가 경고도, 주민 생존권도 외면한 경상남도의 지하수 증량 허가를 규탄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9일, 경상남도는 (주)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증량을 최종 허가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번 허가는 주민 생존권을 내던진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주민들은 고갈되는 지하수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산청군 역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지만, 경남도는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리산 권역에는 여러 생수공장이 밀집해 있다. 이미 산청군 관내 4개 사업장에서 하루 5264톤, 하동까지 포함하면 6개 사업장에서 하루 6364톤의 지하수가 취수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산청군이 공식적으로 ‘지하수고갈 위험 1등급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바로 이번 증량 대상지”라고 설명했다.
증량 대상지역은 지리산산청샘물이 매일 600톤, 바로 옆의 엘케이 샘물이 매일 4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해 온 곳이다. 그 과정에서 수백 년 이어온 마을 샘이 마르고, 개인 관정에서는 흙탕물이 나오는 등 주민 피해가 누적돼 왔다.
주민들은 2년 넘게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산청군을 찾아 100여 차례 집회와 면담과 민원을 이어왔다. 주민 약 1600명이 반대 서명을 모아 제출했다, 산청군 역시 ‘지하수가 지역 주민에게는 생존에 직결되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원’이라며, ‘취수량을 늘리는 것은 집수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번 허가로 매일 272톤의 물을 추가로 취수하게 됐다.
이번 증량 허가는 애초에 ‘지하수영향조사’의 출발점부터 무너진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는 지하수개발 가능량 산정의 핵심 전제인 집수구역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해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질·수문학적 근거는 보고서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았다.
집수구역은 지하수 고갈 가능성과 개발가능량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면적을 키우면 지하수량도 함께 커지게 된다. 집수구역을 임의로 늘렸다는 것은 개발 가능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뜻이며, 그 위에 쌓인 모든 영향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추측을 불러오고 있다.
양수시험 과정에서 상당한 수위 저하가 나타났다는 점 역시 심사위원 의견서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산청군과 산청군의회, 주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증량 허가 불허를 요구했고, ‘전체 취수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반복됐었지만, “먹는샘물 업체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소수 심사위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결국 증량 허가로 이어졌다.
정혜경 의원.정혜경 의원은 “이번 증량 허가는 주민들의 현실과 심사위원의 우려를 외면한 채, 기업의 주장만 받아쓴 결정”이라며 “‘행정절차’만을 강조하며 허가를 강행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의 일방적 행정은 심각한 유감”이라고 덧붙엿다.
정 의원은 “이번 허가를 강력히 규탄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요구한다. 감사원 감사 청구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증량 허가가 아닌,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결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