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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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고효준 기자 2026-02-07 10:37:33

【에코저널=부안】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난5일 유관기관, 지역주민과 함께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과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부안군청 환경과, 지역주민 등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올무 등 불법엽구 5점을 수거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금지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했다.

 

불법엽구 수거.

최근, 5년간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수거된 불법엽구는 모두 20점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합동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이용욱 자원보전과장은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엽구를 지속적으로 수거해 공원 자원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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