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 청년임업인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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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 청년임업인 지원 조례 개정 이정성 기자 2026-02-09 16:25:21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국민의힘)이 청년임업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개정됐다.

 

9일(월열린)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은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계획을 규정했는데, 올해 첫 발의된 조례다.

 

조례는 ▲‘청년임업인’의 정의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계획을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한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 소득 증대·산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돼 임업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임업 분야에 대한 신규 인력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

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임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양평군 임업인의 세대교체와 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이어 “경남 함양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은 새로운 소득 자원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양평군 발전과 임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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