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오염 야기 동화기업에 4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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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오염 야기 동화기업에 40억 과징금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중견기업 첫 사례   남귀순 기자 2026-02-12 15:01:35

【에코저널=세종】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월 12일자로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 십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됐다. 또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과징금 부과절차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서는 약 27억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고,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원을 차감해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지영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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