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12일 오후 2시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마포주민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동의가 없었고, 마포구와 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청 본청 청사 전경.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최종 선정·고시했었다. 사법부는 2025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했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다.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서울시는 발생지처리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