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인제】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5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모란골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엽구 수거·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불법 엽구수거·야생동물 보호 캠페인 기념촬영.
이번 활동은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 인제군 환경보호과 21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마을 인근 논·밭 경계부를 집중수색해 불법 설치된 올무와 창애 등 엽구 17점을 수거했다. 최근 3년간 불법엽구 31개를 수거했다.
올무 등 수거한 밀렵 엽구.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엽구 설치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박종영 자원보전과장은 “지역사회가 협력해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으나, 불법 엽구가 여전히 발견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니 불법 엽구나 밀렵 행위 목격 시 사무소나 지자체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