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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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개정   남귀순 기자 2026-03-10 13:40:02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산업을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관리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보완 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우수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증의 수입, 지출, 보증한도 등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기획자 등으로 정했다.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을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확히하게 규정해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 등록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했다. 해당사업자가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영업정지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영업정지 대신에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일 경우 등록요건을 일시적(90일 이내)으로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그밖에 녹색기업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취소 요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위반 사항을 추가하고, 환경 법령 위반에 따른 지정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환경표지 등 인증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30개)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선화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녹색산업의 경쟁 강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녹색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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