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의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해 기금 활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지연 의원.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