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주체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발전공사법은 노동계·시민사회계가 지난해 5만 입법청원을 통해 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주권 확립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정혜경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임에도, 지금의 에너지전환은 공공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현재 필요한 것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책임지고 추진할 주체를 세우는 일”이라면서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은 ▲기존 발전5사를 통합해 하나의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발전5사의 발전사업에 더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확대의 역할을 맡기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통합발전공사 설립 과정에서 기존 발전공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까지 승계하도록 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직접 책임”지고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만든 이 법안을 계기로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국회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은 법안에 대해 “전력산업을 불필요한 시장 논리에서 분리하고, 노동자·시민의 요구에 기반한 공공 책임 아래 두기 위한 법”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 노동자인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재생에너지가 특정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우회적 민영화’ 현실을 지적하면서 “에너지 주권, 정의로운 전환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