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대표 발의

메뉴 검색
박지혜 의원,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대표 발의 남귀순 기자 2026-03-19 08:41:02

【에코저널=서울】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구조 체계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지난 18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996년 제정돼 정책 공급자인 정부의 역할과 의무 부과 중심으로 구성돼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기후환경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방식만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유인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장지향형 탄소중립’을 우리 산업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전폭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법안의 제명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환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핵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주도의 업종별 로드맵 수립 및 산업그린전환위원회 승인 절차 도입 ▲경쟁입찰 방식의 지원 체계 도입 ▲자발적 선언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전방위적 금융·세제 지원 ▲정의로운 전환 및 순환경제 촉진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린전환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