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안산】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배출 사업장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설명회’를 19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안산시 단원구)에서 개최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청사 전경.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내 280개 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 10월 1일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관리제도의 변화와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총량관리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그 범위 내로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차입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돼 총량에 대한 사업장의 유연성이 더욱 확대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배출량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주요 제도 안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도입 사례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준수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