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지리산산청샘물 증량 허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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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지리산산청샘물 증량 허가 규탄 표재호 비상대책위원장, “지하수 고갈, 생존의 문제”   이정성 기자 2026-03-31 13:14:56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산청샘물 증량 허가를 규탄하고, 지하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남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은 2년 넘게 지하수 고갈 피해를 호소해 왔다. 수십 차례 민원과 집회가 이어졌고, 산청군의회와 산청군수, 지역사회까지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는 지난 1월 증량 허가를 강행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하수는 모든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자산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지하수 개발이 계속 확대되면서 과도한 취수로 인한 수량 감소, 환경 변화 등 주민 피해는 이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표재호 위원장은 지하수가 말라가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 위원장은 “마을의 우물은 계속 깊어지고,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농사는 물이 없어 망가지고, 생활용수조차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환경영향조사서는 집수구역 확대 등에 대한 허위·부실 조사도 모자라, 절차적 정당성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표 위원장은 “㈜지리산산청샘물은 집수구역을 무단으로 두 배 확대해 지하수 고갈 위험을 고의로 축소·은폐했다”면서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과 책임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혜경 의원은 30년 된 ‘먹는물관리법’의 미비한 규정이 악용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현행 제도에는 주민참여 절차, 피해구제 장치, 누적영향평가 기준이 부재하여 지하수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갈등과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후위기로 가뭄과 수자원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하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 제도적 공백을 바로잡고, 무책임한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에 둘 수 있도록,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지리산산청샘물 증량허가 철회 ▲삼장사태의 심의·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국회가 진상 점검 ▲먹는물관리법을 전면 개정으로, 주민참여·정보공개, 피해구제 제도와 누적영향평가, 동시양수시험 명문화 ▲국회 차원에서 전국 생수산업 전반에 대한 취수량·허가량·개발가능량·지하수 고갈 상황, 주민 피해 실태 점검 ▲지하수를 공공재로 관리하는 국가 지하수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전환되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와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전국의 환경단체는 오늘부터 전국적인 공동 대응을 시작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도 ▲㈜지리산산청샘물 272톤 증량허가 즉각 철회와 ▲허가절차, 심의절차 전면 재조사 및 명백한 결과 공개 ▲먹는물관리법 전면 개정의 요구가 담겼다. ▲지하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지하수 관리 체계 재수립 ▲전국생수공장취수총량관리 제도 도입과 무분별한 취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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