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878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시설로 이동된 양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의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다. 디에틸스틸베스테롤 등 조사대상 화학물질 415종을 연간 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해당한다.
올해 조사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취급량(제조·사용), 배출량 및 폐기물 또는 폐수에 포함돼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화관법 민원24(https://icis.mcee.go.kr/cdms)’를 통해 4월 30일까지 시스템상에서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급량 미만 배출시설 폐쇄 등의 사유로 조사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더라도 조사표 제출 공문을 받은 사업장은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 비대상 신고해야 한다.
화관법 민원24 홈 화면. 회원가입·로그인 관련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 전화상담반(☎031-794-2851)을 통해 가능하다. 조사표 제출·비대상 신고는 ‘조사·보고’-‘배출량’ 탭에서 가능하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와 교육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화관법 민원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시스템 사용 작성 방법 등은 전화상담반(☎031-794-2851)에 문의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배출량조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급량·배출량·이동량 산정방법 등 조사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2회 집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지역 교육장을 찾아(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4월 6일), 평택상공회의소(4월 9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제출된 배출량조사 결과는 보완·검증 과정을 거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이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함으로써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다”며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