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친환경 선박의 기자재 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2050년 해운 분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가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발주 선박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선박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우리 정부도 친환경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현재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부품 등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60% 수준으로 저조하고,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친환경선박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는 있으나, 기자재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지원 근거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선 의원은 친환경선박법을 개정해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은 “IM의 탈탄소 규제로 인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는 우리 조선업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형조선소와 중소 선박기자재 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