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저널=안산】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일부터 주유소 등 차량용 요소수 제조·수입·유통·판매사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한 요소수 가격 상승 우려 등에 대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7개조, 14명)과 유선점검(1개조, 4명)을 병행해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나 불법 제품 유통이 의심될 경우, 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신고센터(031-481-1404)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신고하면 된다.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