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방치폐기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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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방치폐기물 점검 이정성 기자 2026-04-07 14:01:24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4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국가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미입력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치폐기물 사전 예방 점검’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2023년 10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고형연료 제조업체에서 훼손된 천막 보관창고에 폐합성수지와 폐합성섬유 등을 보관한 현장을 적발했다.(사진제공 한강유역환경청)

이번 점검은 사업장 내 폐기물의 무단 방치를 막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장 내 적치된 폐기물이 침출수 발생, 화재, 불법 투기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막대한 행정대집행 예산을 사전에 절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국가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Allbaro)’의 반입·반출 실적 분석을 통해 6개월간 처리실적이 전무한 업체를 선정했다. 2024년 기준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다량 배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장 실태조사·계도 단계에서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사유를 확인하고, 현장 적치량을 전수 조사한다. 보관기간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위탁 처리를 유도하게 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관할 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2023년 11월, 경기도 포천시 소재재활용업체가 폐기물 보관시설 허용용량을 초과해 다량의 폐합성수지를 부당 방치한 현장을 적발했다.(사진제공 한강유역환경청)

집중단속 단계에서는 1차 계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점검을 회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이나 처리 명령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엄중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사업장의 환경 관리 의무 이행은 깨끗한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선제적 현장 지도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환경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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