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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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 주요 온라인 판매·마트·시장·생활용품점 현장 집중점검   이정성 기자 2026-04-13 13:31:28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불법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2026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과 같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43개 품목을 말한다.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홈페이지.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사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 후 유통해야 한다. 이를 유통, 판매하는 사업자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집중 모니터링은 제품 유통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사실과 다르거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유통돼 회수명령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2025년 기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회수명령 받은 제품 145개와 2026년 매달 회수명령 받은 제품이 주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유통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확인·신고 절차.

‘오프라인 모니터링’은 일반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시장, 생활용품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이나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모니터링으로 시장 내 불법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요청과 제도 안내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판매자는 ‘초록누리’ 사전 확인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소비자 또한 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번호·제품 사용기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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