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이천】이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폐농약 일제수거 기간을 운영해 방치된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
이천시청 청사 전경.
폐농약이 장기간 방치되면 토양·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적정한 처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천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지속적인 수거·처리를 해왔다.
이번 일제수거에서는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방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수거 대상이다. 빈 용기(포장재)와 영양제류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제수거 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임시보관장소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밀봉해 배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폐농약의 방치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배출을 통해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정장소는 ▲장호원읍(나래2리 복숭아집하장)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창전동, 증포동, 관고동(행정복지센터 내 창고) ▲호법면(새마을 집하장) ▲마장면(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대월면(보건소 창고) ▲중리동(고담1통 마을회관)이다.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