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해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정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법안별로 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 및 산정·공표 의무화,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도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 반영 의무화를 통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의 쏠림 완화와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 유도를 했다.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