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장흥】장흥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장흥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 3건이 단속에 적발됐다.
상수원 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는 ‘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위반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불법 어로행위 증가에 대비해 오는 5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체계를 점검·보완하고, 관계 인력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군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어로행위는 물론 각종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