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용인】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21일 구청 일원에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소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지구는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을 진행했다. 이륜차 통행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합동 점검반은 소음기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비인가 등화장치 설치, 소음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시정조치를 했다.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봄철 이륜차 운행 증가에 대비해 안전운행 캠페인을 병행하고, 안전운행 요령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수지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