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부산】해양수산부는 올해 저수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해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한 긴급방류 어가에 15억원, 지난해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굴 양식 어가에 14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올해 3월 21일 이후부터 동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어가를 대상으로 소급해 2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들이 충남 서산 어류양식장을 찾아 지자체와 함께 저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