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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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효준 기자 2026-05-04 13:23:27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은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와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양평군은 각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7월과 11월 한 달간을 동물 미등록·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 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엔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전액 면제된다.

 

이와 함께 양평군은 반려인의 부담을 덜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을 할 경우, 마리당 2만원이 지원되며, 소유자는 1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양평군 박동순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등록 비용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군민께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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