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구미】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재발생 원인은 화목용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등 인위적인 요인이 대다수임에 따라 목재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개충 우화 시기에 맞춰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지역과 대상은 김천, 고령, 성주, 칠곡, 경산 지역 내 목재생산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조경업체·화목사용 농가 등이다. 약 9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제품의 무단이동 여부 ▲소나무류 취급업 등록·신고 이행 여부 ▲감염목 취급 및 보관 실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에 앞서 대상 업체·농가를 대상으로 단속목적과 내용을 안내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불법 이동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목재 취급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