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전국 106개 시민환경단체는 오늘(6일) 오전 9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법’)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중단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4월 23일 통과된 임도법이 ‘산림 재난 대응’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사태 재난 위험을 가중시킬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첫 발언에 나선 녹색연합 이다솜 자연생태팀장은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보전되어야 하지만, 임도법은 임도를 건설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든다. 본 법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이 극히 미비하다”며 ““보호지역까지 임도 설치의 길을 열며 생태계를 파편화하는 것은 전 지구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사업 추진자가 타당성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구조를 법률로서 묵인하는 상태가 된다”며 임도법의 객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그는 “토지 강제수용의 길을 열어두었으나, 필요한 토지보상법 별표 개정은 계류됐다. 그러나 임도법 시행 1년 유예 기간 내 토지보상법이 통과될 경우 토지 수용권이 발동될 것”이라며 국민의 사유림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비판했다.
불교환경연대 한혜원 사무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 부처 간 협업이 부재한 독단적 운영은 숲의 재난을 예방하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라며 “임업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보호구역마저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탐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임도법에 대해 먼저 사회적 공론화를 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산림 정책이 적합한 것인지, 산불 재난 대응에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 것인지, 탄소흡수원인 숲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길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공론화를 먼저 해야 한다”이라고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정책변화팀장과 서울환경연합 최진우 전문위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 단체는 정부와 대통령에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산림을 파괴하는 임도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 ▲국무회의는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법안의 심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산림청은 과학적 근거 없는 임도 확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 ·복원에 집중할 것 등이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독소조항들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