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양평】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평군수 후보들의 선거과정에 고인이 된 전직 양평군수까지 소환,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11일 ‘군 금고 금융기관 2억 채무 논란, 책임은 누가 답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故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채무·상속 문제와 관련, 부인인 박은미 양평군수 후보의 군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논평에서 “故 정동균 전 군수는 생전 농협은행 양평군출장소 관련 약 2억원 규모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고한 바 있다”며 “당시 배우자 명의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자산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왜 해당 채무가 신용대출 형태로 유지됐는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농협은행 양평군출장소 관련 약 2억 원 채무의 발생·관리 경위 ▲故 정동균 전 군수 사망 이후 채무·상속 절차 처리 방식 ▲상속포기 절차 여부와 채무 처리 결과 ▲평창동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자산 유입 가능성과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의적 책임 등에 대해 양평군민 앞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은 “상속포기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일 수 있다”면서도 “박은미 후보는 양평군민 앞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직접 밝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은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자의 명예를 더럽히고 유가족에게 상처 주는 비열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선대위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정책도, 비전도 아닌 고인의 개인 채무와 유가족의 상속 문제를 선거판으로 끌어들였다”며 “국민의힘은 개인 상속 문제를 군정 책임으로 둔갑시키는 흑색선전을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국민의힘은 정책 경쟁 대신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의 개인 금융채무와 유가족의 상속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는 공직 후보자 검증이 아니라, 사자의 명예를 더럽히고 유가족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상속 문제는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사적 법률관계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이 정한 합법적 제도”라면서 “이를 두고 마치 도덕적 책임 회피나 공적 책임 방기처럼 몰아가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