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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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제도 개선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고효준 기자 2026-05-13 10:29:54

【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 제도를 개선한다.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통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청 본청 청사 전경.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생태면적률은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일반건축물 20% 이상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규정에 따르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시에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한옥은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옥의 기와지붕 형태로 인해 옥상녹화 도입이 쉽지 않고, 회벽과 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로 구성돼 벽면녹화 설치 시 훼손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단과 마당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에 제약이 있어, 생태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유관부서·자치구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한옥에 생태면적률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건축자산 진흥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 실효성을 저해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북촌, 인사동 등 주요 한옥 밀집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고, 전통건축 보전·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 정보광장, 자료실)을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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