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안성】안성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및 감염 우려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업체 ▲조경업체 ▲원목·제재목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보유 여부, 피해목 무단 이동 및 불법 유통 여부, 훈증·파쇄 등 방제처리 이행 여부, 화목보일러 감염목 이동·사용 여부 등이다.
안성시는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정 대응 과태료 등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예찰을 통해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31-678-2573 / Fax 031-678-2569)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