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촉구 자전거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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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촉구 자전거행진 이정성 기자 2026-05-13 17:32:06

【에코저널=서울】기후헌법소원 소송 주체(청소년, 시민, 아기,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와 기후헌법소원 대리인단,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국회의 책임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0km 구간을 자전거로 행진하며,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1년 이후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점이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장기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됐다. 이후 국회는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대표단 4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고, 시민들은 보다 강화된 감축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산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공론화 결과 자체를 문제 삼으며 법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광화문과 공덕역을 지나 국회의사당까지 자전거로 이동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배달왔습니다”, “탄소중립법 개정할 국회의 의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모두의 권리”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도심을 행진했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청소년기후행동)은 “헌법소원 결정은 몇몇 정치인들의 결단이 아니라 거리와 학교, 삶의 자리에서 기후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말해온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변화”라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권리를 다시 협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감축 경로를 법에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축을 뒤로 미루고 위험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다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 대응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미래세대 기본권뿐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무수한 시민들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라는 엄중한 명령”이라며 “지난 2035NDC수립때와 같이 또 다시 '산업계의 부담'이나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헌재 취지에 반하는 개정이 이뤄지거나 입법을 미룬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론화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미래로 떠넘기지 말고 당장 줄여야 한다는 시민대표단, 주권자의 선택이야말로 입법의 근거임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정두리(어린이 활동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됐다”며 “제가 어른이 되면 지구가 더 뜨거워질 것 같고, 어린 아기들의 미래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행진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국회에 ‘직접 배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헌재의 결정과 시민의 요구를 실제 입법으로 이어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기후 자전거 행진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 도착 이후에는 기후헌법소원 대리인단 이병주 변호사와 여성환경연대 르다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병주 변호사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 다수가 더 빠른 초기 감축 경로를 요구했다”며 “더 이상 산업계의 핑계를 대며 공론화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입법 명령을 외면한다면 국회는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전거 행진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 개편 이전에 반드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 르다 활동가는 “산업계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현명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 헌법불합치 결정에 걸맞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책임 있게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소중립법 개정은 국회의 책무”, “헌재 결정, 이제는 이행할 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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