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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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이정성 기자 2026-05-18 11:30:01

【에코저널=속초】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설악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봄철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 단속.이번 단속은 봄철 탐방로 개방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집중 순찰을 실시하며 샛길 출입, 비박,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모두 2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4건의 착한탐방안내장을 배부해 탐방객이 공원 이용 질서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백두대간 출입행위 단속.이번 단속 대상에는 백두대간 비법정탐방로와 설악산의 주요 봉우리와 능선을 태극 문양처럼 연결하는 이른바 ‘태극종주’ 구간도 포함됐다. 해당 구간은 약 60km에 이르는 장거리 산행 구간으로, 지형이 험준하고 일부 출입금지 구간이 포함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해에는 이 구간에서 탐방객이 1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앞으로도 해당 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안전사고와 자연자원 훼손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박종영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샛길출입 행위는 야생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고 산불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탐방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주시고,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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