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천 내 불법점용 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하천 내 불법점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 ▲점용허가 시 기술검토 근거 마련 ▲제방 훼손하는 경우 기술검토·현장조사 및 하천시설 영향분석·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복합허가 시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 통보 근거 마련 ▲점용료 등의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수수료 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반복적·상습적인 불법점용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긴급한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을 비롯해 ▲수위관측소·수문 등 하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해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점용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하며,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1천만원, ▲점용허가 실효에 따른 미복구 시 300만원 등을 부과한다.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점용허가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하천관리청(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에 알리도록 하고,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와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또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 단계에서의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밖에 복합허가의 경우에는 주된 허가권자가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 협의 절차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운영 기준과 수수료 상한을 명확히 해 납부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송호석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