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용인】용인특례시는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비 80%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는 팔당상수원과 지역 내 하천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매년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넣어주는 폭기시설.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분뇨나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일컫는다. 하수도법에 따라 소유주가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내부 청소를 해야 한다.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 대상 인원 1천명 미만의 정화조 소유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 개선비의 400만 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한다. 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넣어주는 폭기 시설 등 각종 설비 교체, 분리막 세정 작업·공공하수처리장 연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 작업 등에 쓸 수 있다.
용인시는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처인구 모현읍‧포곡읍‧양지읍‧중앙동‧역북동‧삼가동‧유림1‧2동‧동부동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를 5만43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정화조만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www.yongin.go.kr)에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해 전문업체와 작성한 뒤 시 하수시설과(수지구 포은대로 499)를 방문하거나, 이메일(ginzza3@korea.kr)로 보내면 된다.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의 경우 신청 전 담당부서(031-6193-9371)에 전화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 업체에 수거 의뢰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