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 인한 패류채취 금지조치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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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패류독소 인한 패류채취 금지조치 모두 해제 고효준 기자 2026-05-28 14:20:01

【에코저널=부산】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일원에 내려졌던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멍게, 미더덕과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다.

 


올해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지난 2월 2일 경상남도 거제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창원시, 고성군과 통영시 일부 연안해역까지 확대됐으며, 114일간 유지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현황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출하를 금지해 식중독 예방조치를 시행해왔다.

 

권순욱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모두 해제됐으나 유독성 플랑크톤 출현 시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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