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전기사업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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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전기사업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도서·벽지 에너지복지와 공공성 강화   이정성 기자 2026-06-09 14:33:08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9일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전력의 지역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2개 연계 법안과, 도서·벽지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법안이다.

 

현행 전력체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전기사업법과의 제도적 연계가 부족해 지역 생산·소비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해철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법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해 국가 전력정책과 분산에너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도록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시 송전·배전 거리, 전력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 객관적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력 생산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를 촉진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비율이 축소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부담 증가와 도서지역 전력공급 안정성 저하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전력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력체계는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송전망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정당한 혜택을 누리고,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넘어 지역균형발전 전략이기도 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할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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