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 여름철 계곡 출입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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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 여름철 계곡 출입 한시적 허용 소금강산 자동차야영장 앞 계곡 200m 구간    남귀순 기자 2026-06-12 13:56:08

【에코저널=평창】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62일간) 소금강산 자동차야영장 앞 계곡 일부 구간의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자동차 야영장·계곡 전경.허용구간은 소금강산 자동차야영장 앞 계곡 200m 구간으로, 탐방객은 계곡 내에서 손·발을 담글 수 있다. 다만 몸 전체를 담그는 목욕이나 수영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금지된다.

 

허용구간 내에서도 취사, 야영, 흡연,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는 금지된다. 허용구간 외 지역의 계곡 출입은 단속 대상이다.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할 경우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최영찬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탐방객들이 허용구간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계곡을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 질서를 준수하고,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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