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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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총력 완주군 동상·운주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점검   박지현 기자 2026-06-12 17:43:13

【에코저널=완주】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12일 완주군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오늘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와 운주면 금당리 일대를 찾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의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12일 전북 완주군 불법시설 정비현장을 점검했다.완주군 현장에서는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던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 총 적발 34개소 중 6개소(18%)가 철거, 원상복구됐다. 6월 말까지 상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불법 상행위 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불법시설 정비현장 점검에 나선 산림청 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망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청정한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 기간 내 자진 철거 시 고발 유예 및 변상금 감경 등의 행정상 선처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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