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기후테크 육성...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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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후테크 육성...특별법’ 대표발의 탄소중립 핵심 ‘기후테크’, 미래 성장동력 종합 지원    남귀순 기자 2026-06-30 10:06:04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30일,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고 탈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기후위험 관리 등 환경적 기여와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만으로는 기후테크의 급격한 산업화와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제정법 형태의 특별법을 통해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기후테크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창업부터 실증, 금융, 인력 양성, 규제 완화까지 아우르는 획기적인 종합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테크 산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대거 포함됐다.

 

기후테크 기업이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기후적응 기여도를 ‘기후테크성과’로 규정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기후테크가치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부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앞으로는 기술 기준이 없거나 부적합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되며, 복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처리 절차를 마련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전폭적으로 완화했다.

 

혁신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책도 촘촘히 구성됐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제도를 신설하고,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정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활용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연구개발(R&D) 예산 지원과 보증 및 세제 혜택 등 통합 패키지 지원책이 함께 포함되어 기업의 불확실성을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

박정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은 거를 수 없는 흐름이며 그 중심에 기후테크가 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혁신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세계적인 무대로 거침없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 마중물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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