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수도권대기환경청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사업’ 설명회를 8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최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청사 전경. 이번 설명회는 건설기계 장비에 대해 안정성, 구조변경, 배출가스 검사 등을 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전동화 개조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방법,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50%)와 지자체(50%)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개조된 건설기계의 성능은 현재 신규로 출시되는 전동 건설기계와 유사하다.
전동화 개조에 소요되는 기간은 작업장에 입고 후 약 3일이 소요되며, 의무 운행 기간은 2년이다.
건설기계 개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미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무대리는 “건설기계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주변에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 건설기계의 무공해 전환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하다”며 “건설기계를 전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